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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표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유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분류 기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주요 사안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제27조, 제28조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단, 해당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3조의2

    행정심판위원회의 발언내용(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견에 참여할 위원 명단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및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 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6조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및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

  • 통계법 제13조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 항

  •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각과 공통)

  • 형사소송법 제47조

    공판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상 알게 된 비밀

  • 전기공사업법 제37조

    업무수행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 가 되는 사실

  •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이 법에 의해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 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9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분류기준
  • 국제회의·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주요사안
  •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
  • 암호자재 현황
  • 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경상북도교육청 네트워크 구성 및 IP 정보
  •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 경상북도교육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분류기준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납세 실적
주요사안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비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 및 개인 납세 실적 현황
  •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내용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분류기준
  • 진행중인 행정소송·재판관련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주요사안
  • 수사의뢰 협조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시설 공사 분야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행정소송 진행 상황, 소송 사무보고 등 관련 서류 일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정책결정·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개인간, 단체간, 개인과 단체간에 분쟁 유발
분류기준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 시험과 관련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주요사안
  • 각종 감사의 처분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시설, 기관 현지 조사계획 중 공개되면 조사가 어려운 사항
  •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부 검토 자료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 조직 및 정원 조정자료 중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 임용, 인사평정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인사위원회 회의록
  •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전보 내신자·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전문직 전형 합격자 등 각종 순위명부
  • 초·중등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성적대장 및 1차 시험 석차
  • 초·중등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주관식 문항별 점수 및 채점 기준표
  • 학력 평가 출제위원 및 성적 비교 자료
  • 각종 경시대회 문제지, 채점답안지, 출제·채점위원 관련 자료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의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분류기준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주요사안
  • 교직원 급여 관련 서류(개인별 보수 지급 내역 및 월별 급여 내역 등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가족사항 등)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재판관련 소장, 판결문,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 심사조서, 소청심사 결정서, 행정심판 재결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 저소득층 학비지원 및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 인적사항
  •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개인정보와 연관된 내용
  • 공무원 범죄 수사·처분 서류
  •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학교법인 이사회 이사 인적사항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 민원사무처리부의 민원인에 관한 개인정보
  • 전·편입학 배정명단 및 배정관련 서류
  • 검정고시 대장, 팩스대장, 제증명대장, 폐쇄학교 학적기록 대장
  • 교직원 신원조회 관련 사항
  • 교직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관련 서류
  • 각종 퇴직교원 훈·포장 추천 서류와 관련된 개인 정보
  • 각종 연수 대상자 성적 및 연수기관 이수 성적
  •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성적대장
  • 교원 명부 중 개인 인적사항
  • 각종 경시대회 참가 입상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각종 설계 자문·심사 등 관련 위원 명단 및 개인 인적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 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분류기준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주요사안
  • 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
  • 학교 법인 재산 관리
  • 법인 이사회 회의록, 임원 취·해임에 관한 중요사항
  • 법인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중요사항
  • 공사·물품 등 계약 관련 서류 중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 각종 용역(BTL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 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BTL사업 포함)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8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분류기준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주요사안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 관련 자료
  •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담당자박희선
  • 전화054)370-11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