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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신청안내


사무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 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금지되어있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교육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과정

  • 관련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현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심의대상 : 교육환경 보호에 관현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 처리기한 : 15일(40일)
    처리과정 이미지로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신청인 서류작성

    1. 접수
    2. 서류검토
    3. 현장조사 의견조회
    4. 심의의뢰
    5. 지역 교육 환경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
    6. 결재

    신청인에게 결과통보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유의사항

  • 민원 신청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영업허가와 관련한 사항(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만화가게 등 자유업종에 대해서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기관(세무서 등) 등록 전 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포 및 사무실 등의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시설 설치 또는 건물신축(용도변경)등을 시행하기 이전에 미리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일 건물 내 학원, 독서실, 교습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 저촉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건강증진담당
  • 담당자장재연
  • 전화054)370-115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