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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근거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제256호, 2009.8.6)

소액 시설공사 개선내용

  • 수의 계약 한도 금액
    구분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56호)
    시설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시 2인이상
    견적서 징구

    (건설기술용역은1천만원초과)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시
    1인 견적서 징구

    물품제조·구매·용역
  • 2인 이상 견적서 징구 방법
    •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공고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일정기간(3-5일) 견적 제출 안내 공고를 해야 한다.
    • 수의계약 내용의 공개요령
      • 공통사항 :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날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
      • 대상사업 :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 수의계약 내역 공개 예외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액 수의 계약의 구분

구분 계약제도내용
계약방법 개선내용
일반시설공사

수의(소액수의)견적제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입찰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전문공사

수의(소액수의)견적제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입찰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수의(소액수의)견적제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입찰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용역물품기타

수의(소액수의)견적제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입찰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낙찰자 결정

추정가격2천만원이상의사·역·물품의
구매·제조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출한 자 중에서
최저 견적 제출자

추정가격2천만원미만의역·물품의 구매·제조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출한 자 중에서
최저 견적 제출자

해당지역

 

가급적 당해 지역 업체

공고방법

 

지정 정보처리장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공고기간

 

3-5일 이상

입찰방법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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