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24학년도 경상북도 청도군 초등학교 통학구역」이 붙임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학년도 경상북도 청도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