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예고명: 청도교육지원청 교직원연립관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시스템 구축 2. 설치목적: 교직원연립관사 범죄예방, 시설의 안전및 관리 3. 설치장소: 교직원연립관사 내·외부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495) 4.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5. 예고기간 : 2023. 12. 8. ~ 2023. 12. 17.(10일간) 6. 의견제출기한 : 2023. 12. 17.까지
붙임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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