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에서는&lsquo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rsquo을 당초&lsquo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rsquo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및 휴고, 원격 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 부담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다음 내용을 참조하여&lsquo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rsquo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 및 교직원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붙임 자료 참조) 나. 방법: 기관(학교) 누리집 공지 및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문자 안내 등 다. 주요 내용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등을 통해 신청(상세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 사항 참조) 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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