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교육’이란 ‘학생의 특성․진로와 연계한 내용으로서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학교 내 개설 및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목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학습장이나 기업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