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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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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_중등교육과] 대입 상담 지원을 위한 「경북진학온(ON)」 시스템 구축 안내

▣ 추진 배경  ❍ 대입 상담 시 학교생활기록부를 학생별로 내려받아 성적 산출, 기재 내용 등을 일일이 분석 후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보다 쉽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 추진 내용 ❍ 나이스와 연계한 학교생활기록부 분석 시스템 구축   - 불필요한 자료 다운로드/업로드 작업 없이, 나이스 학교생활기록부를 직접 연계하여 분석자료 제공 ❍ 학생 맞춤형 진학 상담을 위한 지원 시스템 개발   - 학생별 대입 환산 성적 자동 산출   - 학생별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 비교과 기재 내용, 이수 과목 현황을 분석하여 표와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제공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비교과 기재 내용을 분석 후 워드클라우드 및 요약 정보 제공 ❍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자체 개발 나이스 시스템으로 구축   - 나이스 보안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여 학생 데이터를 보호 ❍ 향후 개발 사항   -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학 면접 기출 문제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상호 분석하여     학생별 맞춤형 모의 면접 문항 제공   -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비교 분석자료 제공   - 고등학교 1, 2 학년 대상 분석자료 제공▣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 고등학교, 첨부자료 참고

202510.01

묻고답하기

추석연휴(공휴일)을 이용한 해외여행을 학교장이 불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앞 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현재 제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는 2023. 1. 26.일자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의 [교육공무원 공무외 국외여행 업무 지침]에서 '공무 외 국외 여행은 원칙적으로 휴업일에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 휴업일: 여름ㆍ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의미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학교장께서 전체 교직원에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한 해외 여행만 허가 가능하며 1, 2학기 중에 있는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의 연휴를 활용한 해외 여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지침을 내리셨습니다.이에 연휴 중 해외여행에 대하여1. 복무 상신을 할 필요는 없고, 사전에 해외 여행을 알린 뒤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교원이 1, 2학기 중 발생하는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이용한 해외 여행을 할 때 학교장이 불허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2. 가능하다면, 일선 학교들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문의 해당 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이 가능한지 예) ※ 휴업일: 여름ㆍ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 및 수업일이 아닌 주말과 공휴일 등문의를 드립니다. 학기 중 연가 및 해외여행으로 인해 수업일에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는 점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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