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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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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휴가 사용 시 상시, 의무적 구두보고 여부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Q. 구두 승인 후 연가 신청을 해야하나요?A. 규정에 어긋난 관리자의 갑질, 권한 남용입니다. 학교장이 사생활을 일일이 확인하여 상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입니다.교육부는 &lsquo복무 관련 NEIS 결재 시 구두 보고 또는 NEIS외 별도 사전결재는 필수절차가 아니므로, 사전에 구두 보고 등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rsquo(교원인사과-13404. 2022. 6. 29.)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라는 자료를 발견했는데요, 타 교육청에서는 구두 보고 의무화를 권한 남용으로 본다는 견해를 들었습니다.(서울, 울산, 경남, 전북 등)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및 질의 답변 사례집에 제시된 아래의 사항, 사유 미 기재시 확인을 위한 '일회성' 혹은 '사안별' 구두보고 사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차례 열람하였습니다.)* 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다면 학교장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유를 전달하고, 나이스 신청 시 사유를 &lsquo개인용무&rsquo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교원 휴가 사용(연가, 병가, 특별휴가, 외출, 조퇴 등)시 상시, 의무적 구두보고 여부에 대한 경북 교육청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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