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장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 · 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 ·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 ·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 · 군 ·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장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 ·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 · 군 ·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외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 ·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 · 군 ·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6조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 ·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배치 및 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장 제17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 능력 ·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 · 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 · 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 · 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 · 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 ·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 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