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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특수교육지원서비스통학비 지원

통학비 지원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지원 대상

  • 원거리 거주에 따라 도보통학이 불가능하여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스스로 통학할 수 없어 통학을 지원(동행)해야 하는 보호자
    • 유·초: 시내버스 2구간 이상 통학하는 경우(농·어촌버스의 경우 1구간 이내라도 원거리는 지원 가능)
    • 중·고·전공과: 2km 이상 통학하는 경우(2km 이내 일지라도 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으로 인해 자기차량을 이용하여야 통학이 가능한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 ① 도보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② 도보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③ 대중교통 또는 자기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통학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④ 기숙사 거주 학생(단, 월요일 및 금요일 등 기숙사 거주 외 등·하교에 따른 통학비는 지원)
    • 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통학버스 경유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통학차량을 이용하더라도 탑승 및 하차 장소까지 최소 2구간 이상(초) 또는 2km 이상(중·고·전공과)이 되어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 ⑥ 유치원생(보호자가 직접 통학 지원 시 보호자만 지원 가능)
    • ⑦ 시·군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통학비 및 통학차량을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사)를 이용하여 본임부담금만 발생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단,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호자가 활동지원사에게 별도 실비로 통학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비용 지급에 대한 증빙<송금 내역과 관련 내용 등> 필요)]
    • ⑧ 시·군 자치단체 보조금 및 후원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기숙 학생(단, 보호자가 경비를 부담하여 시설에 기숙하는 학생은 지원 가능)
    •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통학비를 지원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지원 가능

통학비 지원 기준

구분

지원기준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자


  • 시내(농·어촌) 요금 기준 지원
  •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통학 일수(출결사항 확인)에 맞춰 지원
  • 학생: 1일 최대 2회(왕복) 지원
  • 보호자: 1일 최대 4회 지원(하교 지원을 위한 이동 및 등교 지원 후 귀가포함)

시외버스 이용자


  • 시외버스 실비 지원(최대지원금 준수) 반드시 시외버스 실비 요금 확인
  • 시내(농·어촌)버스 이용 시 시내(농·어촌)버스비 추가 지원 가능
  •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통학 일수(출결사항 확인)에 맞춰 지원

자기차량 이용자


  • 대중교통(버스)요금 기준 지원
  • 자기차량 이용 시 보호자만(학생은‘동승’하므로 지원 불가) 지원[1일 최대 4회 지원(하교 지원을 위한 이동 및 등교 지원 후 귀가 포함)]
  •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통학 일수(출결사항 확인)에 맞춰 지원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기준

                                                                                                                                                                                                                                     (단위: 원)

구분

대상

편도 지원금

1회 왕복 지원금

2회 왕복 지원금


시내농어촌버스 이용

초등

800

1,600


중,고등

1,200

2,400


전공과, 보호자

1,500

3,000

6,000


시외버스 요금 기준

                                                                                                                                                                                                                                     (단위: 원)

구분

대상

편도 지원금

왕복 지원금

최대 지원금


시외버스 이용

초등


실비 지원

4,800

중,고등

7,200

전공과, 보호자

9,000


                                                                                                                               ※ 신청서류: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지원 절차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