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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취소


학부모의 요구로 해당 학교장이 승인한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해당 학교장 및 대상학생 학부모에게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취소 결정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