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강조하여 장애영아의 장애교정과 경감, 2차 장애의 예방 및 이후의 발달을 촉진하고자 함.
장애가 있거나 장애 위험이 있는 영아에 대해 무상의 조기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가계 부담 경감,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고자 함.
[근거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장애영 · 유아 무상교육 방침
장애영 · 유아 무상교육 절차 안내
장애영․유아의 보호자 및 기관장(보호자 동의)
조기교육이 필요한 대상영․유아 발견시,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