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방침
- 학생의 장애정도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 방안 적용
-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공
치료지원 대상자
- 영 · 유 · 초 · 중 · 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교육적 진단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단,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 지양)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팀에서 치료지원 종류 및 내용 결정(특수학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학교) → 진단․평가 실시 후 대상자 및 치료지원 방법 결정(진단 · 평가팀, 개별화교육지원팀)
※ 교육적 진단없이 학부모의 희망 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 지양
※ 의견수렴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부모 의견수렴 가능
- 수요조사 :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치료지원에 대한 희망조사 실시
- 진단 · 평가 :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심의하여 선정
- 진단 · 평가팀 구성 : 치료사, 재활의학과 또는 소아정신과 의사, 특수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1년 단위 구성 권장)
- 학부모 의견수렴 : 선정된 치료지원대상자의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의 방법 등 의견수렴
-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 치료지원 내용‧방법 등을 개별화교육계획에 기재하고, 치료지원 제공을 통한 학생의 발달사항을 치료사 또는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등으로부터 제공받아 기재
지원 영역(1인 1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심리행동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지원 방법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