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법 제2조 제3호)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자치단체(법 제2조 제3호)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시·도 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
-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시행령 제2조 제1호)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등 국·공·사립의 모든 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시행령 제2조 제4호)
- 한국교육방송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