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범위
모든 국민(법 제5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법인, 단체의 경우
-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무관리규정상 업무협조로 인정하며, 사단법인·재단법인·동창회 등은 청구권이 인정됨
외국인(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