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 설치·운영(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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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심의회 구성(법 제12조 제2항, 제3항, 시행령 제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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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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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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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는 학계, 법조계, 비영리단체,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등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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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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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심의회 심의사항(시행령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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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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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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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 미설치 기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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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등 과반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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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가 설치된 상급기관의 심의회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