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8개 항목의 사항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국세기본법) 등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자료, 통일 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계문서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자료, 통일 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계문서 등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전염병예방, 식품·환경의 위생감사,도시계획 결정, 건축규제 등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화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으로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재판 당사자의 인격·재산에 피해가 될 수 있는 사항, 무기·화약·마약 제조 등의 정보, 피의자 신문조서·진정사건 처리, 수형자의 신분 기록,수형자 교도 작업 자료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의 범위·방법·시기·처분 결과 등, 지도·단속 등의 감독,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각종 공무원 임용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입찰예정가격, 특허관련기술개발 서류, 직원들의 임면·복무·급여·연수·근무성적평정의 인사기록 등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학력, 성명, 직업, 건강진단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함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