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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절차


  1. 01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읍 · 면 · 동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반명함 2장 제출)
  2. 02읍 · 면 · 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합니다.
  3. 03장애진단 의료기관에서 장애신청자 장애진단을 합니다.
  4. 04장애진단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결과를 읍 · 면 · 동사무소에 통보합니다.
  5. 05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신청자에 장애인 등록카드를 발급합니다.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신청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읍 · 면 · 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 등록을 한다.
* 장애인 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를 읍 · 면 · 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형제 · 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절차 : 전국 시 · 군 · 구 민원실 또는 읍 · 면 · 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 · 군 · 구 사회과(민원실)또는 읍 · 면 · 동의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