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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지원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보조인력)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 지원

  • 중증 장애인이 있는 학교[복지카드 참고], 과밀 특수학급 등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기준 수립 후 배치 · 지원
  • 특수교육실무사 학교배치 대상학생 선정 시,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특수교육실무사의 역할 및 주요 업무

  • 개별화 교육 계획에 의거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 · 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
  •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 학생지도, 평가, 상담, 행정업무 등을 대리할 수 없음
지원 영역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생활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개인 욕구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착 · 탈의,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

적응 행동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기타

장애학생의 교육, 지도 및 학교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

특수교육실무사 관리

  • 정원, 복무, 전보 등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 등에 의함
  • 연수
    • 특수교육실무사 경력 1년 미만인자(기초과정): 60시간이상(이론30시간, 실습 30시간)
    • 특수교육실무사 경력 1년 이상인자(심화과정): 30시간 이상

사회복무요원 지원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상 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지원대상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증 장애로 인해 학교 생활 및 통합교육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의 역할

  •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방과후 활동(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하교 지도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및 학교 활동 지원
    • 가급적 남학생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
  • 학교(근무지) 실정에 맞게 방학 중 복무관리 등 별도 운영 계획 수립

사회복무요원 관리

  • 복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의함
  • 인건비: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복무기간 중 1회) 등 교육(지원)청에서 지원
    ※ 인건비는 2023년 병무청 지침에 의해 지원
  • 직무연수: 신규 60시간(이론 30, 실습 30), 기배치 연 2회 이상, 총 30시간(이론 또는 실습) 이상 직무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