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보조인력)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지원 영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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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학습 활동 |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생활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개인 욕구 |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착 · 탈의,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 |
적응 행동 |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
기타 | 장애학생의 교육, 지도 및 학교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상 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증 장애로 인해 학교 생활 및 통합교육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