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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지원센터운영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통학비 지원

통학비 지원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지원 대상: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원거리 거주에 따라 도보 통학이 불가하여 자비로 통학하는 학생
    • 유·초: 시내버스 2구간 이상 통학하는 경우
    • 중·고·전공과: 편도 2km 이상 통학하는 경우
    • 농·산·어촌의 경우 1구간 이내라도 원거리는 지원 가능
  • 근거리 거주자(2km 이내) 중 중증 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중증 장애에 따른 근거리 거주자 통학비 지원 여부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판단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스스로 통학할 수 없어 통학을 지원(동행)해야 하는 보호자

지원 제외 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 및 통학버스 경유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통학버스 탑승 장소까지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유·초: 2구간 이상/중·고·전공과: 2km 이상)
  • 기숙사 거주 학생
    • 월·금요일 등 기숙사 거주 외 등·하교에 따른 통학비는 지원
  • 유치원생(보호자가 통학 동행 시 보호자만 지원 가능)
  • 시·군 자치단체 등에서 통학비 및 통학차량을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담금만 발생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별도의 실비를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원 가능
      (비용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 필요)
  • 시·군 자치단체 보조금 및 후원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기숙 학생
    • 보호자가 경비를 부담하여 시설에 기숙하는 학생은 지원 가능
  • 실제 통학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 원격수업 등으로 출석 인정은 되나 실제로 통학하지 않은 경우 지원
    •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대중교통 및 자가용이 아닌 타 차량으로 통학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통학비를 지원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 기준

지급기준표
구분 대중교통 이용 자가용 이용

지원 기간

2023년 3월 ~ 2024년 2월

지원 일수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일수(190일 내외)
※ 방학, 주말 제외

지원 대상

학생 및 보호자

보호자

지원 범위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학생: 1일 2회
- 보호자: 1일 4회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보호자: 1일 4회

지원 금액

시내·외 버스 요금 (실비 기준)

고령 시내버스 및 농산어촌 버스요금 기준표

(단위 : 원)

구분 대상 편도 지원금

기본요금
(10km 이내)

일반

1,500

청소년

1,200

어린이

800

시계외 요금

일반

2,900

중고생

2,300

초등생

1,500

※ 단, 위천삼거리, 삼리(대구) 구간은 성인 2,000원, 중고생 1,600원, 초등 1,100원으로 적용

※ 기타 통학 수단 이용 시: 통학 수단 이용 및 요금에 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비 지원(단, 대중교통 요금 기준 통학비 지원 한도 내)

※ 시외버스 및 시외구간 자가용 이용 시: 경북 내에서의 이동 및 경북 인접 지역까지의 이동만 통학비 지원(단, 기숙사 입소 학생은 실비 지원)

지원 절차

지원절차

*신청서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통장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