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통학비를 지원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지원 가능
구분 | 대중교통 이용 | 자가용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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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2023년 3월 ~ 2024년 2월 | |
지원 일수 |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일수(190일 내외) | |
지원 대상 | 학생 및 보호자 | 보호자 |
지원 범위 |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지원 금액 | 시내·외 버스 요금 (실비 기준) |
(단위 : 원)
구분 | 대상 | 편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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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 일반 | 1,500 |
청소년 | 1,200 | |
어린이 | 800 | |
시계외 요금 | 일반 | 2,900 |
중고생 | 2,300 | |
초등생 | 1,500 |
※ 단, 위천삼거리, 삼리(대구) 구간은 성인 2,000원, 중고생 1,600원, 초등 1,100원으로 적용
※ 기타 통학 수단 이용 시: 통학 수단 이용 및 요금에 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비 지원(단, 대중교통 요금 기준 통학비 지원 한도 내)
※ 시외버스 및 시외구간 자가용 이용 시: 경북 내에서의 이동 및 경북 인접 지역까지의 이동만 통학비 지원(단, 기숙사 입소 학생은 실비 지원)
*신청서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통장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