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되어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무상교육 실현
특수교육 기회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장애경감, 2차 장애예방 및 성장․발달 촉진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 복지 증진
※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는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 공립유치원: 누리과정 교육비에서 지원
- 사립유치원: 1인장 월 14만 1천원 이내의 실비 지원(유아학비 지원 금액과 연계)
구분 | 유아학비 지원 (단위: 천원) | 특수예산 지원(단위: 천원)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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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 방과후 | 보조 | (저소득) | 누리과정 | 방과후 | ||
공립 | 100 | 50 | 150 | ||||
사립 | 280 | 70 | 30 | (150) | 71 | 451 | |
280 | 30 | (150) | 71 | 70 | 451 |
※ 유아학비에서 방과후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 방과후관련 예산 중복지원 불가. 예산 신청시 e-유치원시스템 확인(행정지원과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