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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목적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되어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무상교육 실현

특수교육 기회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장애경감, 2차 장애예방 및 성장․발달 촉진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 복지 증진

지원대상: 만3∼5세 유아 중 공·사립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배치된 유아

              ※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는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지원금액 

- 공립유치원: 누리과정 교육비에서 지원

- 사립유치원: 1인장 월 14만 1천원 이내의 실비 지원(유아학비 지원 금액과 연계)

구분 유아학비 지원 (단위: 천원) 특수예산 지원(단위: 천원) 합계
누리과정 방과후 보조 (저소득) 누리과정 방과후

공립

100

50





150

사립

280

70

30

(150)

71


451

280


30

(150)

71

70

451

※ 유아학비에서 방과후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 방과후관련 예산 중복지원 불가. 예산 신청시 e-유치원시스템 확인(행정지원과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