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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지원센터운영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방과후학교지원

방과후학교지원


지원 개요

지원기간 : 2023. 3. ~ 2024. 2.

지원대상 : 일반학교 초, 중,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희망자

제외대상

  • 초 · 중 · 고: 일반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지원을 받는 학생(유치원 방과후과정, 자유수강권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무료로 지원 받는 학생)
  • 특수학교: ‘방과후교실’ 운영으로 지원 받는 학생, 유치원 전공과 학생
  • 유예 처리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예: 2023년 7월 방과후 지원을 받은 후유예처리가 된 경우, 유예 처리 후 관련 방과후서비스 지원 중단, 재취학 후 5개월만 지원을 받을수 있음)
  •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이 연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카드를 방과후 제공기관에 맡겨놓고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서 결제를 한 경우 등)

지원금액 : 1인 월 12만원 이내의 실제 소요되는 경비 지원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부정 수급 금액 환수)

지원분야

유형개설 장소심사/결정인정범위

일반 교내방과후

일반 방과후교실

학운위 심사

사업자등록(신고필)된 기관으로 학교, 비영리단체, 학원, 교습소 등
(단, 국영수 학원, 학습지는 지원안함)

특수학급 내
(교내방과후수업)

특수학급

학운위 심사

타학교 교내방과후수업,
(교외방과후)

지역 내 시설

개별화 지원팀 협의

신청방법 : 학기 초 특수학급 담당 교사를 통해 신청

지원 가능 프로그램

  • 각종 체육활동 관련 :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요가, 배드민턴, 태권도 등
  • 각종 문화예술활동 관련 : 사물놀이, 난타, 풍선아트, 그림 등
  • 각종 직업(교육)활동 관련 : 컴퓨터, 제과·제빵, 도예 등
  • 국,영,수 학원, 학습지는 지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