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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자료실특수교육정보특수교육대상자 취학 및 환급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및 환급 안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4조 3항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 ·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 ·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4조 4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 ·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 · 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 · 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 2조 2항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 ·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 · 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