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 보조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로 한다.
  • 제6조(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 법 제28조제6항 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5호,2008.6.12>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 제3조(생활지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2009년 12월 31일 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도원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제2조제1항 관련)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영역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 사회성숙도검사
  • 적응행동검사
  • 영유아발달검사

 

진단·평가영역 시각장애·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 기초학습기능검사
  • 시력검사
  •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정신지체

  • 지능검사
  • 사회성숙도검사
  • 적응행동검사
  • 기초학습검사
  • 운동능력검사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 적응행동검사
  • 성격진단검사
  • 행동발달평가
  • 학습준비도검사

 

의사소통 장애

  • 구문검사
  • 음운검사
  •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 지능검사
  • 기초학습기능검사
  • 학습준비도검사
  • 시지각발달검사
  • 지각운동발달검사
  •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비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평가 시 장애인증명서·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서식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서식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 서식3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 서식4 심사청구서 (전문대학 이상)
  • 서식5 심사결과통지서 (전문대학 이상)
  • 서식6 심사청구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
  • 서식7 심사결과통지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