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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1>
    • 장애인이 승·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제품
  • 제3조 (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제4조 (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 제5조 (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 제6조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7조 (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에 드는 비용의 명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작업일정 변경 등을 통하여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 제9조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제10조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1조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 제12조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 제13조 (이동·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15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 제16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
  • 제17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
  • 제18조 (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이 규정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 제19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보육시설 우선 입소 지원
    • 직장보육시설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데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
    • 소속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책자 비치
    •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 제20조 (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성명·주소
    •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 제21조 (시정명령 기간)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권고 불이행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 (시정명령 서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의 이유
    • 시정명령의 내용
    • 시정기한
    •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 제23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인권국장, 인권 및 장애인차별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제24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26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7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제28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9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 여부 결정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3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법무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법무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제20766호,2008.4.10>

이 영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 2009.8.21>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제품
    ⑭ 부터 <19> 까지 생략
  • 제4조 생략

    [별표1]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 관련)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별표2]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

    • 다음 각 목의 시설: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 국·공·사립 특수학교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급 학교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
    • 다음 각 목의 시설: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 제1호나목 외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제1호다목의 학교는 제외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
      •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100명 이상인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제1호 라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 다음 각 목의 시설: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 유치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 나목 외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 다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 국·공립 보육시설 및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별표3]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행위자 등 단계적 범위
    공공기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교육기관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교육책임자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문화·예술사업자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의료인 등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의료기관 등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체육 관련 행위자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시설물 관련 행위자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 1을 적용함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별표 1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관계자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별표4]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대학박물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대학미술관
    •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 사립 대학미술관
    •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일반공연장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별표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

    • 시설의 종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
      구분 단계적 범위
      공통필수 편의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
      •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등 내부시설
      •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샤워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실내시설 수영장

      •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 보조 휠체어

       

      실내체육관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실외시설 야외경기장

      경기장 진입 시설

      생활체육공원 등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 설치의무 적용 시기
      •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
      •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
      •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