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행위자 등 | 단계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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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
교육기관 |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교육책임자 |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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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사업자 |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의료인 등 |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의료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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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관련 행위자 |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시설물 관련 행위자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 1을 적용함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
별표 1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관계자 |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구분 | 단계적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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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필수 | 편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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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시설 | 수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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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관 |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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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시설 | 야외경기장 |
경기장 진입 시설 |
생활체육공원 등 |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