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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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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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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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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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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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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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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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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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 |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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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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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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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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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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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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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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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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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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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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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방지 |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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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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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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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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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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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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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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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 |
분류기준 |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주요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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