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56호
학원 직권 등록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17조에 따라 관계 규정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처분(직권 등록말소)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학원 설립·운영자가 폐업하여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대상 학원
순 | 시설명 | 설립자 | 위 치 | 비고 | 1 | 국제바리스타평생교육학원 | ㈜카페창업 비지니스지원센터 | 군산시 월명로 209, 2층 203호(수송동, 우정빌딩) |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원 미신고(사업자 폐업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말소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7조 5. 공시송달 기간: 2024. 5. 3.(금) ~ 5. 20.(월) (10일) 6. 공시송달 장소: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 7. 알리는 사항 가. 위의사항에 대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서면이나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내에 의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2024. 5. 20.(월) 16:00 ❍ 제출장소: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 전자우편: starjam@jbedu.kr ❍ 팩스: 063-452-5311 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063-450-2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