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가.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 이행 학원,교습소 나.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한 곳 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2021.2.28. 이전, 신청 당시 휴페업 상태가 아닐것 2. 신청방법 가. 학원,교습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작성(사업자등록증 첨부 필) 나. 영천교육지원청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발급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해서 이메일(tomto777@gyo6.net) 제출 3. 신청기간: 2021.4.26.(월) ~ 5.14.(금) 4. 기타 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참조 나.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시고 사전연락 후 방문해 주시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1811-7500(평일 9~18시 운영) 라.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지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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