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57조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29조의4 다. 창의인재과-10939(2021.5.4.) 학원분야 2021년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실시 2. 2021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여부 점검을 위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사항별 점검 대상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 ① 학원 운영자·종사자 ② 교습소 운영자·종사자 ③ 개인과외교습자 | ① 학원 운영자·종사자 ② 교습소 운영자·종사자 |
나. 제출기간: 2021. 9. 15.(수) ~ 2021. 9. 30.(목) 다. 제출방법 1) 학원·교습소 종사자(운전기사, 행정직원 등) 인적사항을 담당자 이메일(tomto777@gyo6.net)로 제출 2) 운영자, 강사, 개인과외교습자는 제출 생략(NEIS 등록 사항 활용) 3) 제출서식 4)조회대상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불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