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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원 등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조회 자료 제출
작성자 박성숙 등록일 2021.09.14


1. 관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및 57

. 아동복지법29조의3, 29조의4

. 창의인재과-10939(2021.5.4.) 학원분야 2021년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실시

2. 2021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여부 점검을 위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사항별 점검 대상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학원 운영자·종사자

교습소 운영자·종사자

개인과외교습자

학원 운영자·종사자

교습소 운영자·종사자

 

. 제출기간: 2021. 9. 15.() ~ 2021. 9. 30.()

. 제출방법

    1) 학원·교습소 종사자(운전기사, 행정직원 등) 인적사항을 담당자 이메일(tomto777@gyo6.net)로 제출

    2) 운영자, 강사, 개인과외교습자는 제출 생략(NEIS 등록 사항 활용)

    3) 제출서식

학원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종

비고

 

 

 

 

 

    4)조회대상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