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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 강사, 직원 종사자 채용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인터넷발급방법 안내
작성자 박성숙 등록일 2021.10.12


1.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

.아동복지법29조의3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010(2021. 10. 8.)

 

2. 학원 등 시설의 장은 강사, 직원 등 종사자를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처: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 발급절차: 시설장(학원장) 시설정보 사전 등록 → ② 취업 예정자 등 동의(시설ID, 검증번호 입력 필요) → ③ 시설장 발급

세부 내용은 붙임의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조


붙임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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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지원과-20377 (첨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용 설명서(경찰청).pdf   ( 9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