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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제외)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작성자 박성숙 등록일 2021.10.12

1. 관련
  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RCY본부-10254(2021. 10. 6.)

2.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1) 사업명: 2021 행정안전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2) 교육기간: 2021. 8. 23 ~ 12. 13 까지
    3) 교육대상: 어린이 대면 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
     ※ 13세 이하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 제외)
    4) 교육비용: 1인당 25,000원
     ※ 학원 등 소규모 민간시설의 1명은 비용 부담 없음(행정안전부 지원)
  나. 교육과정
    1) 온라인이론교육 2시간: 심폐소생술(AED), 기도폐쇄 및 상처처치 이론 등
    2) 온라인실습교육 2시간: 상황별 심폐소생술(AED) 실습, 기도폐쇄, 상처처치 등
  다. 교육신청
    1) 교육신청 사이트: http://red.hunet.co.kr
    2) 교육신청 절차: '붙임,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참여안내문' 참조

 3.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2021.9.16.기준)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명: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나. 탑재장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lsquo안전교육&rsquo 검색-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게시물

붙임  대한적십자사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홍보 리플렛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행정지원과-20376 (첨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3.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어린이 안전교육 홍보 리플렛.pdf   ( 8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