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계산
- 정보공개사무의 처리기간 계산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준용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 제3항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4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 제4항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 하되, 민법 제159조(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 내지 제161조(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의 규정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