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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예약이용안내교육시설물 대관

교육시설물 대관


교육시설 일시사용(대관) 가능일자

  • 교육과정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시개방(단, 주말 및 공휴일은 상황에 따라 제한됨)

대관 절차

1단계 신청저 제출(7일전) 2단계 대관 검토 및 결과 통보(적정여부 등) 3단계 사용료 납부(1일전가지) 4단계 대관 승인

대관 신청

  • 사용신청자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7일 전까지 ‘교육시설의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아래 서식 참조)를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예: 회의실 사용일이 3월 9일인 경우 3월 1일까지 제출)
  • 신청서는 대관검토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대관 검토 및 결과통보(유선)

  • 경상북도교육청 경주안전체험관에서는 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대관을 검토 후 결과를 유선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사용료 납부

  • 교육시설의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신청자는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설사용허가서내 기재된 계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선납하지 않을 경우 대관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대관 승인

  • 승인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대관승인서를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며 반드시 허가조건 및 사용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전 협의

  • 설물 사용 신청자는 경상북도교육청 안전체험관 업무담당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경주안전체험관의 ‘교육시설물 개방 및 이용 자체규정’을 참고하시거나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 사용료(행정재산 일시 사용료 징수 기준)

시 설 명

사용료

비고

4시간까지

4시간 초과

일반회의실
(다목적실)

5,000원

10,000원

1실당

강당
(오리엔테이션실)

26,000원

51,000원


기타사항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관리자가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관련 자체규정 및 신청서


문의처

  • 행정실: 행정실장 Tel: 054-760-0430 / Fax: 054-763-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