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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지원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지원 대상

  • 자부담으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
  •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지원해야하여 실질적으로 통학비가 소요되는 보호자

지원 제외

  • 도보 통학생 및 통학에 자가 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등·하교를 기숙사가 아닌 학교와 가정으로 하는 날은 통학비 지원 가능
  • 학교 통학버스 이용 학생-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통학비 지원 가능
  • 유치원생(학부모가 직접 통학 시 학부모 지원 가능)
  • 지자체 등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학생(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 등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통학을 보조받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바우처지원(통학보조)에 교통비 자부담 학생은 지원 가능(납부 확인서 첨부)
  • 기타 통학비 지원이 불필요한 학생(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
    ※ 보호자 도움 없이 학생 혼자 통학을 하는 경우 보호자 제외

지급 기준

  • 버스 요금 기준 적용 지급(2021년 기준)
  • 통학일수 195일 기준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 지원
  • 통학비 지원 기준표
    지급기준표
    구분지원 기준

    시지역 거주자

    시내버스 이용요금 적용

    군지역 거주자

    농산어촌 버스 이용요금 적용
    10Km 초과 시 적용되는 할증 요율적용(상한액 적용)

    시외버스 이용자

    특수교육기관의 부재로 타 지역 학교로 등하교하는 경우
    실비로 지원하되, 상한액 적용

지원 절차

지원절차 ) 1.학부모 : 통학비 지원 신청서류*학교제출 2.학교 : 통학비 대상자 심의·선정(개별화교육지원팀) 3.교육(지원)청 : 통학비 대상자 확정 및 예산 교부 4.학교 : 증빙서류 및 출결 확인, 보호자 통장에 통학비 지급

신청서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