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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지원센터교육활동지원권역별 통합 학부모교육 지원안내

안내


목적

  • 학기 초 ‘학교 설명회’시 누락된 학부모 의무 교육의 연합운영으로 학교업무 경감

지원 대상

  • 관내 유 · 초 · 중학교 중 신청교

지원 방안

  • 횟수 및 시기: 연 2회(5월, 10월)
  • 방법
    • 학교 설명회시 누락된 학부모 의무교육 사항 수합 후 연합 학부모교육 실시
    • 전문적 인력풀 및 자료 지원으로 효율적인 학부모 교육 지원
  • 내용: 보건 관련 연수, 성폭력 관련 연수, 정보화 연수, 인권 관련 연수 등

업무 흐름도

업무 흐름도

신청서 양식

신청서 양식

※ 위의 양식(학교지원 자료실 탑재)으로 담당자에게 제출

참고 (유·초·중학교 학부모 교육 목록)

테이블스타일
연번 교육 내용 대상 교육 이수 조건 관련 근거
1 학교폭력 예방교육 초중
  • 학기별 1회 이상 (연2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평가 추진 계획(초·중등교육법 제9조 ②항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②항 등 [대통령령])
2 가정폭력 예방교육 유초중
  • 매년 1회/1시간 이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3 성폭력 예방 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학교평가 추진 계획(초·중등교육법 제9조 ②항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②항 등 [대통령령])
4 성매매예방교육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교육
유초중
  • 매년 1회 이상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
6 공교육정상화법 교육 초중
  • 정기적 교육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7 흡연예방 교육
  • 필수
  • 2020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 제3부 학교에서의 흡연예방사업
8 생명존중 교육
(자살예방)
초중
  • 연 1회 이상(집합)
  • 2020학년도 학생 생명존중 및 위기관리 기본 계획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제17조
9 양성평등교육 초중
  • 연 1회 이상
  • 2020 양성평등교육 기본 계획
10 인권교육 초중
  • 실시 유무, 횟수 제출
  • 교육시행 기관의 대상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제출
11 아동학대 예방교육 유초중
  • 권고사항
  •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1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유초중
  • 여름 휴가철 이전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추진 실적 제출(학교 자체 계획 수립·시행)
13 학교정보공시
(학교알리미) 홍보
유초중
  • 학부모 참석 회의 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3조의2,가정통신문, SMS(문자) 서비스
14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유초중
  • 학기별 및 연 1회 이상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제2항
15 자유학기제 이해
  • 연 1회
  • 2020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경북), 학부모용 안내서 참고(18.9월배포), 교육과정설명회, 가정통신문, 학부모 상담주간 등
16 생활기록부
  • 실시유무 점검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실태 점검 계획>단위학교 자체 점검표 제출
17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초중
  • 연 1회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7조(평가계획 등의 수립·안내)
18 사교육비 경감연수 초중
  • 연 2회
  • 「2020 경북교육」 3-2-3 학부모 교육비 경감
  • 「2020 교육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 「2020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
19 기초학력 초중
  • 연 1회
  • 학교평가 추진 계획(초·중등교육법 제9조 ②항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②항 등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