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학적관련 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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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2.01.06 |
안녕하십니까? 문의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처리 절차입니다. ① 취학 대상 아동의 출국 여부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② 출국 사실이 확인되면 학교에서 어머니와 연락 시도 ③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아버지를 통해 면제 신청서 접수 ④ 학교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면제 처리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 아버지 참석 원칙 - 첨부서류: 의무취학 면제 신청서, 해외출국 확인 증빙 서류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면제 처리를 하게 된 사유 등 기록 2. 두 번째 질의에 대한 처리 절차입니다. ①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대상 학생의 학부모와 적극적인 연락 시도 ② 학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 의뢰 ③ 위 절차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보호자의 거취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교의 장이 사유 확인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를 결정할 수 있음 3.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원외 관리 학생은 거주지가 변경되어도 원적교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54-805-3306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