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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강**
등록일 2022.01.06
유초등교육과


세 가지 질문입니다.



1. 외국국적 부인과 결혼 후 이혼하고 자녀를 이혼녀가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상 아동 주민등록은 국내에 있어서 취학대상입니다. 전 처와의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로 취학면제가 가능하고 필요서류는 무엇인지요?



2. 연락이 두절된 의무취학 아동인데 출입국사실증명을 조회해보면 해외로 출국 상태입니다. 3년간 계속 유예처리를 했던 아동인데 면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어떤 절차(필요서류)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정원 외 관리 학생이 이사를 해서 우리 학구(제주도 거주)가 아닙니다. 제주도교육청으로 관리 학생을 이관할 수는 없는지요?

    또한 관내이지만 이사를 가서 우리 학구가 아닌 학생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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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학적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유** 등록일 2022.01.06

안녕하십니까?

문의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처리 절차입니다.

 취학 대상 아동의 출국 여부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출국 사실이 확인되면 학교에서 어머니와 연락 시도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아버지를 통해 면제 신청서 접수

 학교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면제 처리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 아버지 참석 원칙

    - 첨부서류: 의무취학 면제 신청서, 해외출국 확인 증빙 서류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면제 처리를 하게 된 사유 등 기록


2. 두 번째 질의에 대한 처리 절차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대상 학생의 학부모와 적극적인 연락 시도

 학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 의뢰

 위 절차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보호자의 거취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교의 장이 사유 확인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를 결정할 수

    있음


3.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원외 관리 학생은 거주지가 변경되어도 원적교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54-805-3306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