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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고안내


본서비스는 게시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을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담당자)

  • 성명 및 소속부서 : 강보미 예산정보과
  • 전화번호 : 054-805-3858
  • FAX : 054-805-3859
  • 전자우편 주소 : purelyn85@gbe.kr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우)36759

게시중단요청 신청

  • 게시중단요청 :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물 게시중단 요청 업무처리절차

저작물 게시중단 요청 업무처리절차 : 저작권 권리주장자가 신청서 소명자료와 함께 신청 후 신고수령인이 접수 → 검토 후 YES 일경우 권리주장자에게 게시 중단 승인통보 후 게시중단처리 한다. 검토 후 NO 일경우 권리주장자에게 게시중단 불가통보한다.

재게시요청 신청

  •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
  •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 게시자가 신청서소명자료와 함께 이의신청 하면 신고수령인이 접수 → 검토 후 YES 일경우 게시자에게 재게시 승인통보 후 재게시 한다, 검토 후 NO 일경우 게시자에게 재게시 불가통보한다.

※ 위 서비스 페이지 및 양식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keris.or.kr)에서 제공합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