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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


소극행정의 정의

  •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as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4-0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감사관
  • 담당자이선중
  • 전화054-805-322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
  • 담당부서감사관
  • 담당자김철우
  • 전화054-805-322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