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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입니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 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 운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ㆍ경제적지위 등 학교가 처해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연혁

  • 1995.05.31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31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

  • 1995.08.0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근거 마련

  • 1995.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 355개교 (초 177개교, 중 117개교, 고 61개교)

  • 1996.02.2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까지, 읍·면지역은 1998년 4월 30일 까지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1997.12.13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자치기구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 1998.02.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 1999.08.31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 2000.02.2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 2002.08.26

    초·중등교육법 개정(2002. 8. 26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시
  • 2005.12.29

    초․중등교육법 개정

    • 사립학교의 학교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자문 의무화
  • 2006.12.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전부개정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 2007.11.01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급식소위원회 설치 법정화(단서조항 신설)
  • 2011.09.26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2012.03.21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2012. 8. 31) 개정

    •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 2012.12.24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병설유치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음
    • 위원임기를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2014.12.29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서류제출 요구권 마련
  • 2017.09.21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방송통신 중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제2조)
    • 병설유치원 교원 1명인 경우 당연직 위원 근거 마련(제4조제3항)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학교 자체 규정 사항 삭제(제5조2항)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정비(제6조의2)
    • 학부모 위원의 자녀 졸업 시 학년도말까지 위원 자격 유지(제7조)
    • 외래어 순화 및 시정명령 신청 규정 신설(제9조 및 제9조의3)
    • 위원회 회의 소집 절차 개정(제10조)
    • 상위법에 따라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제14조)
    •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규정(제16조)
  • 2023.03.02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학생 수가 100명 미만 학교(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연임 제한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변경
      • 단, 결원된 위원의 수보다 새로운 입후보자의 수가 적은 경우에 한함
    • 상기 조건(학생수, 입후보자 수)에 해당되는 학교의 경우 기존 1회 연임한 운영위원에게 입후보할 자격을 1회 더 부여하는 것임. (당연당선 아님)
    • 적용시기: 2023.3월 선출 시부터

학교운영위원회 권한과 의무

1.운영위원의 권한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습니다.

보고요구권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운영위원의 의무

회의참여의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1-0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윤숙자
  • 전화054-805-37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