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서에 따르면 소형 음식점을 이용 할 시에 음식 위생을 확인하고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때, 교사가 보존식을 보관해야하나요?
보존식료는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 유도리있게 음식을 담아오는거라는데 이게 맞는 건지?
보냉백에 보관되는 음식이 보존식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신 질문은 현장체험학습시에 보존식 보관 및 관리에 대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에는 급식소 내에서 조리·제공된 음식에 대해 보존식 관리에 대해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리 지침서에 따른 보존식 관리는 해당 부서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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