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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안내


정보공개 비용 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비용구분(법 제17조 제1, 시행령 제17조 제1, 6)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 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납부방법

  

 ‧ 청구정보를 직접 수령 또는 열람할 경우

    -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직접 공개 담당 부서에 납부

  

 ‧ 청구정보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령(송부)할 경우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금액을 청구인 실명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계좌입금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전화 통보하면, 담당직원은 입금 확인 후 해당 청구인에게 송부


●  비용감면(법 제17조 제2, 시행령 제17조 제3, 4)


  - 일반 원칙


 ‧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 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비용 감면 신청

  

 ‧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제출

  

 - 비용 감면율

  

  ‧ 산정된 수수료의 50% 감면율을 적용 

  ※ ,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은 감면 대상이 아님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의 비용감면(시행령 제17조 제2)

 

  - 일반 원칙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전자우편 송부, 파일복제를 통한 정보공개의 경우에는 조례의 "전산자료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며, 업무 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

 

  - 비용 감면율

  

  ‧ 산정된 수수료의 50% 감면율을 적용

  ,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매체비용은 감면 대상이 아님


● 정보공개 수수료 산정 기준(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수수 (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

 · 1장 초과마다 100

 - B4 이하 250

 · 1장 초과마다 50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60분 기준)마다 1,500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30분 기준)마다 700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60분 기준)마다 1,500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30분 기준)마다 700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60분 기준)마다 3,500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30분 기준)마다 2,000


 사진필름의 열람

 - 1: 200

 · 1장 초과마다 50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

 · 1장 초과마다

 3"×5" 200

 5"×7" 300

 8"×10" 400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10컷 기준)1: 500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

 · 1장 초과마다 200

 - B4 이하 250

 · 1장 초과마다 150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 1,500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

 1장 초과마다 100

 - B4 이하 250

 1장 초과마다 50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