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정보공개공공데이터개방공공데이터개방제도안내

공공데이터개방제도안내


공공데이터 개방의 의미

공공데이터 정의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의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공공데이터 개방의 의미
구분정보공개공공데이터 개방
목적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주요사례


  • 교육원 및 개방 현황
  •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 시내버스 운행정보
  • 위해식품정보


제공 범위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 제외 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국가안보정보, 개인정보 등)
    •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구분직위/부서성명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총무부장/총무부

박상무

054-740-2302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주무관/총무부

허진호

054-740-2315

이용방법

  • 전 정부에서 개방중인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사이트 등에서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