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3세~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유아의 의무·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무상교육 보장으로 가정의 경제적 지원 및 교육 복지 증진 강화
지원대상
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금액
(단위: 천원)
지원금액 - 구분, 유아학비 지원(단위: 천원) - [누리과정, 방과후, 저소득], 의무교육비 지원(단위: 천원) - [교육과정, 방과후], 합계구분 | 유아학비 지원 | 의무교육비 지원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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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방과후 과정 | 저소득층 | 교육과정 | 방과후 과정 |
|---|
공립 | 100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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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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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 280 | 70 | 200 | 71 |
| 421(550) |
|---|
280 |
| 200 | 71 | 70 | 421(550) |
저소득층 지원비는 특수예산과 중복지원되지 않음
신청방법
- 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안내(사립유치원)
- 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분기별 지원 실시(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3-1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복교육지원과
- 전화054-805-32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