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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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무상교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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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 복지 증진
지원대상
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금액
유아학비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월 14만 1천원 이내의 실비 지원
지원금액 - 구분, 유아학비 지원(단위: 천원) - [누리과정, 방과후, 저소득], 의무교육비 지원(단위: 천원) - [교육과정, 방과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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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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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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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비 지원(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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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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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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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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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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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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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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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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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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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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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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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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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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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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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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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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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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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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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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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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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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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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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비는 특수예산과 중복지원되지 않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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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안내(공·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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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분기별 지원 실시(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12-0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복교육지원과
- 전화054-805-32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