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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지원


목적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3세~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유아의 의무·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무상교육 보장으로 가정의 경제적 지원 및 교육 복지 증진 강화

지원대상

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금액

(단위: 천원)
지원금액 - 구분, 유아학비 지원(단위: 천원) - [누리과정, 방과후, 저소득], 의무교육비 지원(단위: 천원) - [교육과정, 방과후], 합계

구분

유아학비 지원

의무교육비 지원

합계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저소득층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공립

100

50




150

사립

280

70

200

71


421(550)

280


200

71

70

421(550)

저소득층 지원비는 특수예산과 중복지원되지 않음

신청방법

  • 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안내(사립유치원)
    • 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분기별 지원 실시(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3-1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복교육지원과
  • 전화054-805-32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