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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복지과특수교육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안내유아의무교육비지원

유아의무교육비지원


목적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 복지 증진

지원대상

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금액

유아학비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월 14만 1천원 이내의 실비 지원

지원금액 - 구분, 유아학비 지원(단위: 천원) - [누리과정, 방과후, 저소득], 의무교육비 지원(단위: 천원) - [교육과정, 방과후], 합계
구분 유아학비 지원(단위: 천원) 의무교육비 지원(단위: 천원) 합계
누리과정 방과후 저소득 교육과정 방과후
공립

60

50




110

사립

220

70

100

71


361(390)

220


100

71

70

361(390)

저소득층 지원비는 특수예산과 중복지원되지 않음

신청방법

  • 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안내(공·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 포함)
    • 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분기별 지원 실시(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12-0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김주미
  • 전화054-805-32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