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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가정2자녀지원

    1가정2자녀지원


    목적

    1가정 2자녀 이상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의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사회 적응 능력을 신장하고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

    지원 대상

    • 1가정 2가정 이상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가정

      단, 기숙사 입주 학생, 시설 기거 학생, 지원 미희망 학생 제외

    지원예산

    1가정 연간 120만 원 상당 지원(월 10만 원)

    지원 사업

    지원 사업 - 순, 사업명, 내용
    사업명 내용
    1

    교복구입비

    중·고등학교재학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복구입비 지원

    2

    학습용 교재·교구구입비

    장애 학생의 장애 및 학습 특성을 고려하여 교재 또는 교구를 선정하여 지원

    3

    체험학습 경비(수행여행, 야영 등)

    체험학습 경비를 지원, 기 실시한 경우도 지원 가능, 가정학습도우미와 연계하여 집행 권장

    4

    가정학습도우미 경비

    지역의 대학생,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지역 봉사 단체의 봉사자, 이웃 주민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 및 생활 교육 지원

    5

    보건·위생비(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가정학습 도우미, 이웃, 동료 학생, 자원봉사자 등 연계하여 위생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

    6

    기타 가정의 교육비

    위 1), 2), 3), 4)항의 사업 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가정 생필품 지원 불가)

    기타

    • 대상자의 요구 시기에 맞게 맞춤형 교육복지서비스 실천
    • 학생의 필요 물품을 학교에서 직접 구매 지원(학부모 현금 지급 불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확정이 되고, 학생이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원하되, 월 2/3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당해 월부터 지원(소급 지원 불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복교육지원과
    • 전화054-805-32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