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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사업이란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방식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입니다. BTL사업은 다른 민간투자방식에 비해 이런 점에서 구별됩니다.

BTL 추진배경 및 목적

  •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시설편익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습니다.
  • 민간의 창의를 활용해 투자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 정부재정운영방식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민간유휴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BTL투자 대상시설

  •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44개 시설이 민간투자대상이 됩니다.
  • 국·공립시설이 우선대상이 됩니다.
  • 민간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확충과 사업편익증진과 비용절감이 기대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민간투자자 적정수익 보장방안

  • 정부가 민간투자를 유치할 시설을 선정하고 사업기본계획을 만들어 민간사업자를 모집합니다.
  • 민간사업자는 특정시설을 건설·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회사(SPC)를 설립해 사업에 참여합니다.
  • 사업자로 선정된 SPC가 자기책임하에 “설계-자금조달-건설-운영(유지보수)”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민간투자자 적정수익 보장방안

  • 민간이 투입한 건설비는 정부가 매년 시설임대료를 지급해서 보전해 줍니다.
  • 시설임대료는 사전에 확정된 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수익률은 장기국채 금리수준에서 결정됩니다.
  • 시설을 민간이 유지보수, 운영할 경우, 운영비는 정부가 표준비용을 감안해 사전에 협약에 약정하여 지급합니다.
  •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운영비를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BTL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흐름도

  •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국고보조 300억원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타당상조사는 시설유형별로 일괄방식으로 시행됩니다.
  • 주무관청의 기본계획서를 일괄방식으로 시행됩니다.
  • 사업제안서 평가시스템은 주무관청이 개별 사업특성에 맞게 설계·운영합니다.
  • 사업제안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기간은 최대한 단축됩니다.
  • 실시계획 승인등은 최대한 효율·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