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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관련법률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공재정지급금 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대상

  • 2020.1.1.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중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 부터 적용됨

환수•제재부가금부과 및 명단 공표

환수•제재부가금부과 및 명단 공표

신고방법

  • 온라인신고(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로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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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6-2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감사관
  • 담당자박연규
  • 전화054-805-323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