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전일제 강사 연가 사용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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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2.05.06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북교육을 위해 문의해 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교과교실제 전일제 강사의 경우는 기간제 교원의 복무 기준에 준하여 적용하므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중등교육과 자료실 탑재)의 연가 일수 산정식 및 병가 일수 산정식을 참고하여 연가 일수와 병가 일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기간에 따라 산정된 연가 일수까지는 유급휴가입니다.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 연가 일수가 추가되는 경우는 연장계약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교과교실제 전일제 강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054-805-33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