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길라잡이를보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공무직들은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하고 초근시 30분 공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2022학년도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인력 운영계획]공문 붙임4의 4페이지를 보면 <초근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근무한 시간만큼 계산>이라고 돼 있네요.. 이 공문의 근거는 경북교육감 소속 공무직원 관리규정이라고 돼있는데 방과후 강사만 초근시간 공제하지 않는 조건을 다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저 운영계획서에 있는 대로 초근시간 미공제를 적용해야하나요 아니면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길라잡이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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