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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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 | 등록일 | 2022.08.18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재 교육공무직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례와 같이 중도입사자의 경우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보다 유리한 경우 그 차이를 추가로 정산하여야합니다.
길라잡이 p66의 사례에서 2021.10.5. 퇴직자는 입사일 기준(총 96일)이 회계연도 기준(총 86.5일)보다 유리하므로 총 96일 – 총 86.5일 = 9.5일을 더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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