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길라잡이 66페이지 연차유급휴가 정산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예시를 보면 한 퇴직자의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일수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예시에 있는 퇴직자가 입사일 이후 퇴직인 2021년 10월 5일에 퇴직한 경우가 총 96일 발생으로 제일 유리한데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단순하게 17일에 대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총 연차수당일수를 계산해서 96일에서 빼고 차이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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